저는 진료실력의 핵심은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환자분들이 무얼 궁금해하시고, 질병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오해 없이 쉽게 전달될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두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번째 원칙은 진료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권유하는 치료의 종류가 달라져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원칙은 진료를 보면서 필요한 치료와 치료 비용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어떤 목적의 치료이고,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듣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차선책의 치료를 권유해드립니다.
저희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도록 네이버카페 <재활상담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카페에 질문해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질문을 올리실 때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함께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본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후 6개월간은 퇴원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입원해 계실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45군데의 병원을 정해서
"너희는 환자한테 6개월간은 퇴원하라고 하기 없기다!"
라고 정해 놓은겁니다. 그 45개 병원의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서울
국립재활원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경기도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일산중심병원
휴앤유병원
베데스다요양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연세마두병원
카이저병원
☞인천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부산
큰솔병원
구포부민병원
멕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과병원
메드윌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대구
대구산재병원
남산병원
대구경상병원
해성병원
더좋은병원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
광주 365재활병원
우암병원
☞대전
다빈치병원
대전재활병원
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
☞강원도
강원도재활병원
☞충북
청주푸른병원
씨앤씨율량병원
아이엠병원
☞충남
다우리재활병원
SG삼성조은병원
☞전북
드림솔병원
☞경북
갑을구미병원
☞경남
래봄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
※ 단, 이 45개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6개월 입원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건 아니고, 병이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에는 해당되는 병원이 전국에 26개라고 설명드렸는데, 최근에 19개 병원이 추가되어 총 45개 병원이 되었습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활의학과 설원장
이거 모르시면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가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래 그림의 표에서 빨간 네모 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빨간 네모에 써 있는 기간 이내에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셔야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기준에서 단 하루라도 늦게 입원을 하시면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혜택만 못 받으면 다행이고, 아예 입원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모칸 안에 좀 이상한게 있죠?
"발병이면 발명이고 수술이면 수술이지 '발병 또는 수술'은 뭐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1월1일에 뇌출혈이 생겨서 1월 3일에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발병인 1월1일과 수술인 1월3일 중 더 늦은걸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월3일이 기준이 되는거고, 1월3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수술이라고 하지 왜 발병 또는 수술이라 하냐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발병하는 경우는 없지 않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수술을 안하는 분도 계시자나요.
1월1일에 뇌출혈이 생겼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1월1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건, 90일 이내에 회복기재활의료기관에 입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입원 수속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입원 신청을 하고 입원 수속이 될때까지 최소 1-2주 이상이 걸리니까 감안 하셔서 미리미리 입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설승준 원장이었습니다 :)
1 year ago (edited) | [YT]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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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설원장
장애판정기준 최신버전 (2023년 버전) 다운받기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필요 없습니다.
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
1 year ago (edited) | [YT]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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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설원장
안녕하세요 설승준 원장입니다.
제가 환자라면 병원을 알아볼 때 다음 두 가지가 걱정될 것 같습니다.
1. 진료를 잘하는 의사인지?
2.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진료실력의 핵심은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환자분들이 무얼 궁금해하시고,
질병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오해 없이 쉽게 전달될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두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번째 원칙은 진료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권유하는 치료의 종류가 달라져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원칙은 진료를 보면서 필요한 치료와 치료 비용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어떤 목적의 치료이고,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듣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차선책의 치료를 권유해드립니다.
저희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도록
네이버카페 <재활상담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카페에 질문해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질문을 올리실 때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함께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본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1 year ago | [YT]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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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설원장
Q) 뇌출혈 뇌경색 후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재활치료 받는 것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2 years ago | [YT] | 15
View 1 reply
재활의학과 설원장
회복기재활병원이라고도 하고 재활의료기관이라고도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병원을 대상으로
"너희는 회복기재활병원이다 (=너희는 재활의료기관이다)" 라고 정해주는 건데요,
이곳에 입원하는 환자분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받지 못하는 몇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들의 명단이 자꾸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원래는 회복기활병원 (=재활의료기관)이 아니던 병원에게도
"너희도 이제부터 재회복기활병원 (=재활의료기관)으로 시켜줄게"
라고 추가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희는 더 이상 회복기활병원 (=재활의료기관)이 아니야"
라고 인정한걸 취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현재 회복기활병원 (=재활의료기관) 명단을 공유합니다.
2 years ago | [YT] | 40
View 1 reply
재활의학과 설원장
<허리 디스크> <목디스크> 에 관하여 유명 유튜버 @PTjaeseok 님의 채널에서 콜라보 영상을 진행중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좋은 연휴 보내시고 척추건강 챙기세요!
https://youtu.be/XqGacxp1iZ4
3 years ago | [YT]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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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설원장
입원 재활 치료를 할 병원 vs 외래 통원 재활 치료를 할 병원
둘 중 뭐가 더 필요하세요?
*참고
입원 재활 치료: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며 재활 치료를 받는 것
외래 통원 재활 치료: 병원에서는 치료만 받고 집에 가고, 다음 치료 때 다시 또 병원에 방문 하는 것
4 years ago | [YT]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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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설원장
뚜렛증후군, 기면증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4 years ago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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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설원장
<장애인연금> vs <장애연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점: https://youtu.be/gB0JQQQS0d8
4 years ago | [Y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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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설원장
입원 후 6개월간은 퇴원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입원해 계실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45군데의 병원을 정해서
"너희는 환자한테 6개월간은 퇴원하라고 하기 없기다!"
라고 정해 놓은겁니다.
그 45개 병원의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서울
국립재활원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경기도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일산중심병원
휴앤유병원
베데스다요양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연세마두병원
카이저병원
☞인천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부산
큰솔병원
구포부민병원
멕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과병원
메드윌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대구
대구산재병원
남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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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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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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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65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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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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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재활병원
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
☞강원도
강원도재활병원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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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씨율량병원
아이엠병원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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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드림솔병원
☞경북
갑을구미병원
☞경남
래봄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
※ 단, 이 45개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6개월 입원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건 아니고, 병이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에는 해당되는 병원이 전국에 26개라고 설명드렸는데, 최근에 19개 병원이 추가되어 총 45개 병원이 되었습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4 years ago | [Y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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