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_헤어질 결심_ 이 영화로 박찬욱 감독이 올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잃어버린 건 사랑이었다. 세상에는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 같다.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상실의 시대>처럼 사랑보다는 상실에 대한 말들이 더 많다. . 상실은 미완결이다 그러기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관객들은 갈망이 여운으로 남는다. 비록 해피엔딩은 아니더라도 비극적인 결말은 예측하지 아니했기에 더욱 그런 것 같다. . 이 영화에서는 사건은 미결로 끝나고. 사랑은 이별(죽음)로 막을 내린다. <공동경비구역>으로 유명한 박친욱 감독. 그의 영화는 난해하기도 하다. 그가 대학때 철학을 전공했기에 그런 거는 아닐까?^^ . 감독은 담배, 금연과 흡연이라는 이항대립을 통해 관객에게 시종일관 질문한다. . 가상의 도시 이포.안개. 바다. 살인...줄곧 안개처럼 흐릿하게 처리한 화면도 인상적이다 . 바닷물을 컵으로 떳을 때, 컵 속의 물은 바다가 아니듯, 이별로 끝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 영화 <색·계>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탕웨이. 그녀는 사랑, 복수, 상실 등등 애정고사 텍스트에 익숙한 배우인 것 같다. . 역사적으로도 미인들이 많다는 저장성 항주출신이지만, 내가 보기엔 미인이라고 하기엔 좀... 아무튼 장면 장면 표정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이미지는 타고난 연기자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첫 보도 직후인 올 2월 4일부터 3월 중순까지 국장 등 신안군 공무원 5~6명이 기자를 번갈아 찾아왔다.
신안군 공무원들의 말을 요약하면 ”군수님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말하시오“였다.
기자는 ”요구사항이 없기에 군수를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나중에는 외부인 제3자를 끌어들여 4자 회동을 제안했다.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기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이 공무원은 지난 3월 21일 문자로 ”내일 점심 000국장, 000선배, 저와 함께 만나서 서로 원하는 바를 확답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재촉했다.
기자는 이제껏 신안군이 불리한 기사를 쓰는 기자를 회유하는 수단으로 보고, 신안군의 이같은 회유도 뿌리쳤다.
. 그러면서 기자는 신안군에 공개 청구 접수한 5건에 대해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현재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다.
기자를 회유하는데 실패한 신안군은 박우량 군수 이름으로 ’정정보도하라‘며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4월 있었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기자는 보도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결과는 조정불성립, 신안군수의 정정보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하는 모 재단 관계자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유튜브 삭제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이 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방송 내용 중 재단 관계자 동의없이 들어간 전화인터뷰 부분만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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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에서 본전도 찾지 못한 박우량 군수의 신안군은 그 이후 기자와 발행인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됐다‘며 수천만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박우량 군수와 신안군이었다. 또 한 건은 섬마을 인생학교 위탁운영을 맡은 모 재단과 박우량 군수가 원고로 돼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뉴스인전남>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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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둘러싼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정부, 공직자 관련보도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행정심판위, ‘신안군 정보 비공개는 위법·부당’ .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워회는 기자가 신안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총 6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신안군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공개를 이행하라’고 재결했다.
전남도행정심판위는 신안군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확인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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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을 상대로 ▲퍼플섬 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해당 행정정보 ▲ 2년 사이 무려 35억원 넘게 투입된 섬마을 인생학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서 등 생산된 문서 전체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인허가 관련 행정정보 ▲ 신안군 소유 선박현황, 선박별 제원과 용도, 정박지 현황 ▲ 2020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집행내역 ▲ 2020 애기동백 랜선축제 예산집행 내역 등 총 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신안군 토목직 일부 공무원들이 아파트 등 집을 3채나 갖고 있는가 하면, 수억원 짜리 상가 등 부동산 소유 실태를 추적 보도했다.
지번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어떤 추측이나 첨가 없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거래 내용,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기사 내용에 익명으로 표기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직후 자신임을 직감한 신안군 공무원 A씨는 페이스 북에서 ‘이번 건은 내 목숨을 걸겠다”며 정당한 보도를 한 기자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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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3일 ’불법사찰과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통한 저급한 언론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요지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집단행동에 나섰다.
성명 내용도 억지 주장을 나열했다.
’언론의 본분과 역할은 뒷전인 채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조의 언론 기사를 접한 일반 국민과 신안군민에게 신안군 공직자들은 비리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끔 언론보도를 하여 신안군 공직자를 폄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몰상식하고 저급한 언론 보도에 700여 조합원은 분노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 .
이 성명은 또 ’전체 공직자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 목적‘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재산 내역 기사화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무원 수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식 밖 황당한 주장을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기자에 대한 수사촉구와 민·형사 소송을 천명했다.
지난 7월 박우량 군수와 함께 충직한 부하 토목직 2명은 기자를 명예훼손했다며 목포경찰에 고소했다. 기자는 지난 11월 경찰에 출석해 보도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진술을 했다.
특이하게도 박우량 군수는 지난 2월 4일자 '신안군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들' 보도와 관련해 뒤늦게 기자를 고소했다.
정당하고 적법한 취재를 거쳐 보도한 기사내용이 무엇이 불법인지 반박하지 못한 채 군수를 향한 그릇된 충성심만 드러낸 행위였다.
보도한 기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신토회가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지난 7월초 보도한 기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신토회가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신토회‘는 기자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기 위해 의견서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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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직 공무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당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동의해 달라‘
지난 3월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언론보도에 대해 LH노조가 이런 류의 성명을 발표했거나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뉴스를 접해 본 적이 없다.
대법원은 공직자, 정부,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업무수행에 대한 언론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 사생활에 대해서도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되며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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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눈치보는 군의원들의 슬픈 ’자화상‘
이 사안과 별도로 최근 일부 신안군의원들을 취재했다. 의원들이 신안군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군수가 직접 전화해 “뭣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가?”하며 오히려 핀잔을 준다고 했다.
군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한 신안군 공무원들이 군수한테 ’보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해당 지자체에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이 주어져 있다.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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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_헤어질 결심_
이 영화로 박찬욱 감독이 올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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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잃어버린 건 사랑이었다.
세상에는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 같다.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상실의 시대>처럼 사랑보다는 상실에 대한 말들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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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은 미완결이다
그러기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관객들은 갈망이 여운으로 남는다.
비록 해피엔딩은 아니더라도 비극적인 결말은 예측하지 아니했기에 더욱 그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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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에서는 사건은 미결로 끝나고.
사랑은 이별(죽음)로 막을 내린다.
<공동경비구역>으로 유명한 박친욱 감독.
그의 영화는 난해하기도 하다.
그가 대학때 철학을 전공했기에 그런 거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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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은 담배, 금연과 흡연이라는 이항대립을 통해 관객에게 시종일관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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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도시 이포.안개. 바다. 살인...줄곧 안개처럼 흐릿하게 처리한 화면도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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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을 컵으로 떳을 때, 컵 속의 물은 바다가 아니듯, 이별로 끝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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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색·계>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탕웨이.
그녀는 사랑, 복수, 상실 등등 애정고사 텍스트에 익숙한 배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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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도 미인들이 많다는 저장성 항주출신이지만, 내가 보기엔 미인이라고 하기엔 좀...
아무튼 장면 장면 표정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이미지는 타고난 연기자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2 years ago | [YT]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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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삼향 이어 현경 땅도 ‘수상한’ 매입
삼향 임야 등 15억원대 자금은 어디서?
현경면 동산리 목장용지 등 5천평 ‘차명 의심’ 소유권 이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거액의 임야 매입을 두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 인물들이 현경면 동산리 일대 목장용지 등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목장용지 3필지 3천400여평과 밭 1필지 1천614평 등 총 5천여평의 매매가 있었다.
등기부상 매입자는 공교롭게도 삼향읍 맥포리 임야를 매입했던 C씨와 D씨다. 이들이 사들인 4필지는 모두 공동지분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4필지 매입 가격은 4억원대로 추산되며, 이들 필지는 지난해 6월 12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7월 6일자로 일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도와줘서 샀다”
특히 C씨는 현경 동산리 부동산을 사들인 뒤 지인들에게 “(군수 측근인)A씨가 도와줘서 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씨는 지난 2019년 10월 삼향읍 맥포리 산 5천여평을 매매가 2억3천200여만원에 매입했던 인물이다.
이어 2020년 2월 또다시 삼향읍 맥포리 산 3천500여평을 1억600여만원에 추가로 사들였다.
D씨 역시 지난 2019년 10월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산 6천300여평을 2억8천400여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12월 삼향읍 맥포리 산 1천200여평을 4천300여만원에 추가로 사들인 인물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초까지 이들 삼향읍과 현경면 일대 부동산 10필지 매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점이다.
따라서 모두 15억원대로 추산되는 매입자금 출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등기부 상 소유자로 돼 있는 이들은 차명일 가능성이 높다.
주목받는 군수 측근 A씨
무안지역에서는 한결같이 “C씨·D씨가 그만한 부동산을 사들일 만한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은 모은다.
그렇다면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이들과 절친한 관계인 군수 측근 A씨다.
A씨는 지난번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8년 6·13 무안군수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부터 받은 법정선거비용 보전금을 김산 당선자로부터 건네받아 자원봉사자 일당 등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김산 군수와는 선거자금을 주고 받을 정도로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선거 직후 K씨가 A씨에게 빌려 준 2억원을, 1년 뒤인 2019년 10월에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A씨가 ‘무안군 상하수도 사업소’를 언급한 부분이다.
무안상하수도사업소+A씨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
무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지난 2019년 5월과 6월에 이어 9월 사이에 오룡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포함한 무안관내 하수처리시설공사 관련 대규모 계약이 있었다.
관련 시설공사에 대한 물품납품, 공사비 등은 대부분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방법으로 이뤄졌고,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굵직한 사업만 합산해도 총 120억원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그 직후인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임야 6필지 2만5천평, 현경면 동산리 일대 부동산 5천평 거래가 있었다.
민간인 신분인 A씨가 쉽게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약과정에 개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안군청 안팎에서는 만약 개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최종결재권자인 군수의 묵인 또는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3 years ago | [YT]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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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2만5천평 임야 ‘이상한 거래’ 의혹 ‘눈덩이’
안모씨, 최근 2필지 ‘대물변제’로 L씨에게 소유권 넘겨
L씨 회사, 김산군수 취임이후 수의계약으로 ‘급성장’
L씨, ‘난 안씨를 모른다. 지인 소개로 투자해 손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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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일대 임야 2만5천평 거래를 둘러싸고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총 6필지 2만5천여평 임야 거래가 있었다.
당사자들은 우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무안지역에서는 “5천평도 아닌 2만5천평 임야에 우사만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의 임야는 3명이 총 10억여원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입했다.
이들 3명 중 한 명인 안모씨.
안씨는 지난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을 맡아 SNS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산 한 필지 4천900여평을 사들였다. 평당 4만원으로 계산하면 1억9천700만원에 이른다.
이어 인접한 임야 3천700여평을 1억5천여만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안씨는 총 3억4천만원 안팎의 자금으로 8천600여평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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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목포 홍보소통위원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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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씨는 홍보소통위원장을 맡은 직후인 지난 10월 하순 2필지 임야를 L씨에게 통상적인 매매가 아닌 특이한 대물변제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그런데 당초 함께 인접한 임야를 구입했었던 D씨가 있다.
D씨는 이전에 안씨 소유 2필지 임야를 공동 담보로 2억여원 대출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소유권을 넘겨받은 L씨는 2필지 임야를 근저당 설정 상태에서 등기를 이전해 갔다.
대물면제란 금전 등 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변제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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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 모르는 안씨와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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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안모씨와 L씨 간 금전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5일 오전 안씨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L씨와는 통화 연결이 됐다.
L씨는 “(이전 소유자인) 안씨를 모른다”고 답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안씨를 알지 못한다는 발언은 안씨와 금전거래 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L씨는 그러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지인 소개로 투자해 손해만 봤다”고 항변했다.
또 해당 임야 2필지가 제3자 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L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자신의 소유가 된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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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 무안군과 수의계약으로 매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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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무안군 삼향농공단지에 있는 B회사 대표다.
무안군청 안팎에서는 L씨와 김산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와는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군수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선거운동 보전비용을 김산 당선자로부터 넘겨 받아 자원봉사자 일당 등 선거운동비용을 정산했다"는 요지로 밝혔던 인물이다.
B회사는 지난 2008년에 설립됐으며 금속창호, 철구조물 등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2018년 7월 김산 무안군수가 취임한 이후부터 무안군과 수의계약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B회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11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무안군과 수의계약만 106건에 18억원에 이른다.
무안군으로부터 주로 버스승강장, 안전난간, 간판설치, 휀스 등 구조물 설치 공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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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군수 취임 전 시기인 지난 2016년 3억 2천여만원, 2017년 6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 군수 취임 이후 무안군과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면서 2018년 매출액은 9억2천만원으로 뛰었고, 2019년에는 19억원으로 매출액 성장률이 무려 106%를 기록했다.
이런 신장세에 힘입어 2019년 기준 영업이익 성장률은 206%, 당기순이익 성장률도 198%로 수직상승하면서 자본금도 3억 8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김산군수 취임 전인 2016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무안군과 수의계약 건은 46건, 5억5천여만원에 불과했다.
대표 L씨는 무안군과 수의계약 건이 증가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3 years ago | [YT]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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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배tv
오마이뉴스 오연호, 전남 신안군수와 함께 '언론 재갈물리기' 가세
꿈틀리재단(대표 오연호),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위탁 운영...정당한 유튜브 사실보도에 기자에 손해 청구소송
신안군, 2020년 4월 1일자로 오마이 기자출신 군수 정책보좌관에 임명
...................
다음은 <뉴스인전남> 21년 11월 1일자 관련 기사입니다.
신안군청서 벌어진 ’상상초월‘ 사건들
정거배 기자 승인 2021.11.0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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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도‘에 군수는 ’언론 재갈물리기‘ 소송 잇따라 제기
본분 망각한 일부 공무원들, 성명 내고 기자 고발
기자 회유 안 통하자, 군수·공노조 합심해 언론자유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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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DJ고향....민주, 인권, 평화....이런 텍스트가 민망한 사건들이 신안군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자는 올 2월과 3월 사이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www.newsinjn.com/news/articleV...
’신안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허가의혹‘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올 2월 4일자로 <뉴스인전남>에 보도한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기사는 지난 2019년 7월 군수실 압수수색 등 박우량 군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일 때, 박 군수가 목포와 시군통합 추진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적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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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까지만도 시군통합 반대론자인 박우량 군수가 갑자기 목포와 통합을 제안한 것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2019년 9월 11일 간신히 구속을 면한 박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보도내용은 신안군 통합추진위원의 주장과 함께 시군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가 군수가 기소된 2019년 9월 이후에는 중단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2021년 12월 현재 박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감시역할을 하는 언론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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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사에는 기자가 신안군과 모 업체와 그동안 계약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뒤 벌어진 사실을 보도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속하는 극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며칠 후 해당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신안군 담당공무원이 기자가 공개청구한 사실과 인적사항을 해당업체에 알린 것이다. 공직자의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오연호가 위탁운영하는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예산 방만 지적 보도
이 유튜브 방송은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신안군이 개설한 섬마을 인생학교에 대해 방만한 예산지출을 지적했다.섬마을 인생학교는 오마이뉴스 오연호가 대표로 있는 꿈틀리 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https://youtu.be/KNxqfhPL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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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찾아온 신안군 공무원들
첫 보도 직후인 올 2월 4일부터 3월 중순까지 국장 등 신안군 공무원 5~6명이 기자를 번갈아 찾아왔다.
신안군 공무원들의 말을 요약하면 ”군수님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말하시오“였다.
기자는 ”요구사항이 없기에 군수를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나중에는 외부인 제3자를 끌어들여 4자 회동을 제안했다.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기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이 공무원은 지난 3월 21일 문자로 ”내일 점심 000국장, 000선배, 저와 함께 만나서 서로 원하는 바를 확답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재촉했다.
기자는 이제껏 신안군이 불리한 기사를 쓰는 기자를 회유하는 수단으로 보고, 신안군의 이같은 회유도 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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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자는 신안군에 공개 청구 접수한 5건에 대해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현재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다.
기자를 회유하는데 실패한 신안군은 박우량 군수 이름으로 ’정정보도하라‘며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4월 있었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기자는 보도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결과는 조정불성립, 신안군수의 정정보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하는 모 재단 관계자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유튜브 삭제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이 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방송 내용 중 재단 관계자 동의없이 들어간 전화인터뷰 부분만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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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에서 본전도 찾지 못한 박우량 군수의 신안군은 그 이후 기자와 발행인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됐다‘며 수천만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박우량 군수와 신안군이었다. 또 한 건은 섬마을 인생학교 위탁운영을 맡은 모 재단과 박우량 군수가 원고로 돼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뉴스인전남>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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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둘러싼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정부, 공직자 관련보도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행정심판위, ‘신안군 정보 비공개는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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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워회는 기자가 신안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총 6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신안군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공개를 이행하라’고 재결했다.
전남도행정심판위는 신안군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확인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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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을 상대로 ▲퍼플섬 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해당 행정정보 ▲ 2년 사이 무려 35억원 넘게 투입된 섬마을 인생학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서 등 생산된 문서 전체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인허가 관련 행정정보 ▲ 신안군 소유 선박현황, 선박별 제원과 용도, 정박지 현황 ▲ 2020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집행내역 ▲ 2020 애기동백 랜선축제 예산집행 내역 등 총 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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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 6월 27일자로 ‘신안군 토목직 직원 부자비결이 궁금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www.newsinjn.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16
신안군 토목직 일부 공무원들이 아파트 등 집을 3채나 갖고 있는가 하면, 수억원 짜리 상가 등 부동산 소유 실태를 추적 보도했다.
지번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어떤 추측이나 첨가 없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거래 내용,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기사 내용에 익명으로 표기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직후 자신임을 직감한 신안군 공무원 A씨는 페이스 북에서 ‘이번 건은 내 목숨을 걸겠다”며 정당한 보도를 한 기자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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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3일 ’불법사찰과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통한 저급한 언론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요지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집단행동에 나섰다.
성명 내용도 억지 주장을 나열했다.
’언론의 본분과 역할은 뒷전인 채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조의 언론 기사를 접한 일반 국민과 신안군민에게 신안군 공직자들은 비리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끔 언론보도를 하여 신안군 공직자를 폄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몰상식하고 저급한 언론 보도에 700여 조합원은 분노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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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또 ’전체 공직자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 목적‘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재산 내역 기사화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무원 수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식 밖 황당한 주장을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기자에 대한 수사촉구와 민·형사 소송을 천명했다.
지난 7월 박우량 군수와 함께 충직한 부하 토목직 2명은 기자를 명예훼손했다며 목포경찰에 고소했다. 기자는 지난 11월 경찰에 출석해 보도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진술을 했다.
특이하게도 박우량 군수는 지난 2월 4일자 '신안군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들' 보도와 관련해 뒤늦게 기자를 고소했다.
정당하고 적법한 취재를 거쳐 보도한 기사내용이 무엇이 불법인지 반박하지 못한 채 군수를 향한 그릇된 충성심만 드러낸 행위였다.
보도한 기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신토회가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지난 7월초 보도한 기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신토회가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신토회‘는 기자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기 위해 의견서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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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직 공무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당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동의해 달라‘
지난 3월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언론보도에 대해 LH노조가 이런 류의 성명을 발표했거나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뉴스를 접해 본 적이 없다.
대법원은 공직자, 정부,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업무수행에 대한 언론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 사생활에 대해서도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되며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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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눈치보는 군의원들의 슬픈 ’자화상‘
이 사안과 별도로 최근 일부 신안군의원들을 취재했다. 의원들이 신안군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군수가 직접 전화해 “뭣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가?”하며 오히려 핀잔을 준다고 했다.
군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한 신안군 공무원들이 군수한테 ’보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해당 지자체에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이 주어져 있다.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자신들의 고유권한까지 빼앗긴 군의원들, 군수한테 주눅이 든 신안군의회의 실상이다.
신안군과 군의회 안팎에서는 군수와 군의원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소문이 들린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본분을 잃은 모습, 신안군의회의 슬픈 자화상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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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입건된 신안군 공무원 4명
현재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자와 관련돼 신안군 공무원 4명이 목포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사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수를 향한 그릇된 ’과잉충성‘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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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ears ago (edited) | [YT]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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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배tv
전남경찰청, 윤석열 ‘목포횟집 식사접대’ 수사 착수
검찰에서 이첩받아...모임 준비 경위 등 조사
전라남도경찰청은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가 지난달 목포횟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던 고발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11월 10일 목포시 만호동 Y횟집에서 전 목포시의원들과 식사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혐의로 윤석열 후보와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의장 등 2명을 고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목포 Y횟집에서 전 목포시의원 등 12명이 ‘민어회 폭탄주 회식’을 한 뒤 식사비를 제3자인 이광래씨에게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전라남도경찰청은 윤 후보측 뿐만 아니라 이날 횟집 모임을 준비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3 years ago (edited) | [YT]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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