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제네시스박

[앞으로는 보유세 vs 양도세 싸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언제든 양도세 중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매각시 적용됩니다. (단 중과배제 사유는 제외)

중요한 건 '양도당시' 라는 점입니다.

즉 취득시 아무리 비조정이고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조정이고 다주택이면 중과 해당합니다.

비록 26.5.9까지는 중과 유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유예 기간은 이번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인 경우 (이미 대부분 조정이므로) 중과를 피해서 그 전에 매각할지, 아니면 보유세를 내면서 버틸지가 관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매각을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주택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1.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2.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자치시 읍/면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3. 일시적 2주택
4. 기준시가 1억 이하 소형주택 (단, 정비구역은 제외)
5. 중과배제 외 남은 주택이 1채일 때 그 남은 1채

이중에서 3번 그리고 5번이 중요합니다.

물론,
1. 세대기준 1주택
2. 비조정 주택 매각
3. 등록임대주택 등 중과배제 주택이라면 중과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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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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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