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역사CH

안녕하세요. 백년역사입니다.
오늘 업로드해드린 1935년 영화 순태와 정희(가제)에서, 순태의 친구가 고향에서 보낸 전보를 받아 주인공 순태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친환위급 즉하래'라고 한글로 쓰여진 부분이 영화에서 뚜렷이 확인됩니다.
부친이 위독하니 곧 내려오라는 메세지를 최대한 간단히 전달한 것입니다.
전보라는 것은 보내는 글자 수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치 암호와도 같이 최대한 간단한 글자의 조합으로 메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흔히들 오해하듯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어를 탄압했다. 내지는 공적인 부문에서 조선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는 1938년의 교육령 개정 이후부터 탄압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 올린 두번째 이미지는 1938년에 한글로 착신된 실제 전보로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세번째 이미지는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에 첨부된 자료로 "전보이용량의 연도별 추이표"입니다. 1904년부터 1943년까지의 전보 착발신 수량을 일문과 한글, 그리고 구문(영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역시 일제 말기의 혼란상을 반영하여 1943년까지만 작성이 되어 있고, 또 42년도와 43년도는 언어의 구분이 없이 전체 착발신 수량만을 기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940년까지는 한글로 전보의 착발신이 가능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것이 1940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시 한글로 전보를 착발신 할 수 있는 것은 조선 지역 내에서 착발신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며, 조선 내에서 조선 외의 지역으로 발신을 할 경우, 또 조선 외의 지역에서 조선 내 지역으로 발신하는 경우에는 한글 사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인 부분 등의 운용상 문제로 인한 것이며, 지배국과 피식민국간의 언어 차별, 감정적 차별 따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이미지의 자료는 현재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1944년 12월 1일자로 시행된 "전보규칙"입니다.
제2장의 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기로, 언문전보(한글전보)에서 사용하는 글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1944년 이전에 한글 전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면, 다시 말해 전보에 있어서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다면 당연히 전보규칙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944년 12월 현재로서는 조선 내에서 한글로 전보를 보낼 수도, 또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근거자료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 1938년도의 한글로 착신된 실제 전보 유물,
-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에 첨부된 1904~1943년 전보이용량의 연도별 추이표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1944년 12월 1일자 시행 전보규칙입니다.

만일 다른 자료를 통해 이와 상반된 내용이 확인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년역사 블로그에도 관련 글을 포스팅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blog.naver.com/kantertube/223405429789
blog.naver.com/kantertube/223387761405

1 year ago | [YT] | 52